주식에 입문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보다 보니, 글로벌 선도 기업이 많고, 장기 우상향의 역사를 보여주는 미국 주식 시장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미국 주식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세금은 안 매력적이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삼프로TV에서 자세히 설명해준 영상 덕분에 정리가 좀 됐다.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 22%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 과세 기준 : (1년간 실현손익 - 비과세 250만원) * 22%
  • 1년 기준 : 결제일(거래일로부터 3영업일) 기준

 

미국주식 세금 납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작년에 발생한 실현손익을 신고해서 진행하면 된다. 증권사 대행 신고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 그걸 이용하면 간편할 듯하고, 작년에 들어온 돈을 이미 써버린 상태에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려면 부담이 되니까 수익이 들어올 때마다 세금 낼 돈은 따로 남겨두는 게 좋겠다.

그리고 1년간 실현손익의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공제되니, 손실인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사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300만원 수익인 종목과 100만원 손실인 종목이 있다면, 300만원 수익인 종목만 팔았을 경우에는 300만원의 실현손익에서 비과세 2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100만원 손실인 종목도 판다면, 실현손익은 300만원-100만원=200만원이 되고, 비과세 25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1년이라는 기간이 1/1-12/31이 아니라는 것. 미국주식 결제일은 거래일로부터 3영업일(T+3일)인데, 이 결제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12/28(월), 29(화), 30(수), 31일(목)이라면, 28일에 거래된 주식의 결제일이 31일이므로, 28일까지 판 주식이 올해의 과세 대상이 되고, 29일에 판 주식은 내년의 과세 대상이 된다. 매년 요일이 바뀌고 휴일 상황이 달라지니까 연말에 절세를 위해 주식을 팔 때는 여유 있게 12월 20일 즈음에 팔면 혹시 모를 결제일 계산 실수도 방지되고 좋을 것 같다.

아래는 참고 영상. 세금 언급은 31:00부터.